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2010. 6. 14.경 소외 F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0. 6.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삼익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인 2010. 6.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삼익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업자인 소외 G에게 공사기성금 채무의 담보로 2010. 11.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B는 2012. 12. 1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한편 피고 B가 삼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저당권자인 삼익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2. 14.,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2. 24.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6) 원고는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4. 8. 24.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4. 8. 14.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