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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 D( 여, 24세) 와 잠시 사귀다가 2015. 9. 경 피해자의 이직 문제 등으로 서로 관계가 소원 해져 연락만 주고받던 중 2015. 12. 13. 새벽 경 부산 동래구 동래 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시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 들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04:3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F 건물까지 따라왔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 문 앞에서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약 15분 가량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화장실만 사용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12. 13. 05:00 경 위 F 건물 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다음 갑자기 그 곳 쇼 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팔을 잡아 침대로 끌어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 신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던 중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밀치고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양측 하악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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