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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 하 귀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애월읍 답동 3길 18 장애인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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