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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3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4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6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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