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2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I, J은 유류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M은 K의 울산지사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 B은 K의 대표이사, 피고 C은 L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D, E, F, G, H는 K 울산지사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H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2012. 3. 5. K 계좌로 투자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법원 2012고합284, 499(병합), 2014고합37(병합)(분리)로 I, M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4. 4.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피고 B, C, H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불법행위를 한 자들이고, 원고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 C,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각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5. 6. 27.부터, 피고 C은 2015. 6. 30.부터, 피고 H는 2015. 6. 2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