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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5082
무고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1심판결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G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였음에도 C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C가 피고인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무고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고소가 형사재판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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