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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067
위증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는 F, H, I, J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죄 인정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3면 제11행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위증내용 제9행의『“예”라고 허위로 진술』부분을『“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퇴직할 즈음에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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