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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9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음에도 제1심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제1심 재판 진행 중에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L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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