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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2 2015가합2046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18. 그 소유의 광주시 B, C, D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은 11억 3,000만 원이었는데,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되었고, 중도금은 632,410,000원으로 하되 피고들이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09동 1202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367,590,000원은 2010. 3.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중도금지급 관련 약정 부분을 ‘이 사건 중도금약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중도금약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계약서(갑제2호증)의 특약사항에 “E아파트 46평형(복층) 109동 1202호와 본 매매필지를 교환하여 차액정산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기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잔금 367,590,000원은 지급받았으나, 중도금에 갈음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은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7. 23. 피고 주식회사 웅재(당시 상호는 세윤개발 주식회사였다)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당초에 정한 중도금 632,4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청구의 전제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중도금약정에 터잡은 원고의 채권은 본래 수액이 특정된 금전채권이고, 다만 이를 대물로 급부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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