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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9 2012고합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경기 가평군 E 외 7필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23평형 16세대, 46평형 3세대 F 빌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공소장에는 ‘경기 가평군 E 외 8필지에 있는 23평형 16세대, 46평형 3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외 8필지’는 ‘E 외 7필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공소장에는 마치 위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이 위 계약의 매매목적물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변경계약서, 계약해제 동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와 당시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위 건물 모두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

을 피해자 G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금 8억 5,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2차 중도금으로 금 8억 5,000만 원을, F 빌라가 준공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되는 시점에 잔금 4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금 8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F 빌라가 준공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되는 시점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건축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2011. 12. 14.경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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