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계쟁 도로가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로서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중앙로의 일부 부지와 연결된 동일 지번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도로가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건축선에 저촉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쟁 도로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1955년경 이래 도로로 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나라로 되어 있으며 또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중앙로의 일부 부지와 연결된 동일 지번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시장, 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도로가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 같은법시행령 제6조 ,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건축선에 저촉될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나.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 제30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 제2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4.20. 피고로부터 자기 소유인 광주 동구 (주소 1 생략) 대 198.3평방미터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13.71평방미터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점포 사무실 겸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초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 해 9.9.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전면은 노폭 8.5미터의 공로에 접하여 있고 후면에는 현재 노폭 약 2미터, 길이 약 55미터의 막다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 (가)목 소정의 도로로서 필요하여 피고는 위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30조 , 제31조 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막다른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폭 6미터의 도로로 넓히기 위하여 그 도로중심선으로부터 3미터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건축선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과 그 당초의 담장은 모두 위 건축허가에 맞추어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준공검사필증을 위와 같이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뒤인 1983.10.경 이 사건 건물과 위 담장 사이의 통로가 좁고 건물 후면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검사 받을 때의 담장을 임의로 헐어버리고 위 지정된 건축선에서 도로쪽으로 폭이 약 1.4미터 되게 나온 선상에 새로운 담장 19.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를 다시 축조하였기 때문에(따라서 이 사건 건물 후면 도로의 폭은 약 1.4미터 줄어짐)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법 제42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1989. 12. 31.까지 위와 같이 불법시설물인 이 사건 담장을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계고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건축법 제30조 에 의한 건축선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후면에 나 있는 폭 2미터의 막다른 통로 즉 이 사건 도로는 위 법조 제15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담장이 건축법 제30조 소정의 건축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갑 제2, 3호증, 을 제2, 3 및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도로부분은 1955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이며 소유자가 나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확인도면에도 이 사건 도로는 광주 중심부를 관통하는 중앙로의 일부 도로부지와 연결되어 위 (주소 2 생략)이라는 동일 지번을 이루고 있는 막다른 도로인데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가 위 법 소정의 도로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 소정의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라 함은 위 개정 법률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인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를 가리키는 것인바,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1955년경 이래 도로로 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나라로 되어 있으며 또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중앙로의 일부 부지와 연결된 동일 지번의 토지라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시장, 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도로를 위 건축법 부칙 제2항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2. 또 원심은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허가나 신고에 의하여 이미 축조된 주된 건축물이 있고 그에 따른 건축선내에서의 변경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담장은 기존 건축물의 법정건축선 밖에 축조된 것으로 그것은 기존건축물과는 별도의 불법시설물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담장의 축조행위를 가리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담장의 축조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담장이 불법시설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 같은법시행령 제6조 ,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건축선에 저촉될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건축선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명할 수 있음은 별론 이다), 이 사건 담장이 건축선 밖에 축조되었다는 것만으로 기존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는 원심판단에는 건축법 소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