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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8. 13:02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일구 퍼센트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부평동 부평교 차로에서 같은 구 남포동 자갈치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영상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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