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E(57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한 후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사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얼굴 부위에 중상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