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1957 분담금 청구 사건에서 2014. 11. 28.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에게 23,637,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5. 6. 2. 원고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24,586,336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얻은 다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전세금 중 24,586,336원을 집행공탁함으로써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2015. 8. 18. 24,579,236원을 배당받아 출급하였다.
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1957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70206(본소), 2015나37589(반소) 사건에서 2016. 1. 14. 본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6다9520(본소), 2016다9537(반소) 사건에서 2016. 5.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1957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공탁금을 출급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공탁금을 출급하였는바, 이는 실체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