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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51664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3611(본소), 33628(반소)].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021(본소), 2015나2037038(반소) 사건에서 2016. 6. 24. ‘C은 원고에게 2,764,749,908원 및 그 중 1,170,961,965원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C의 본소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6타채1137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 9. 위 신청을 받아들여 C(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아래의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금 4,741,911,166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수당, 상여금 등) 및 직무상 얻어지는 수익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지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원[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금원의 2분지 1씩 위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인정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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