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3611(본소), 33628(반소)].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7021(본소), 2015나2037038(반소) 사건에서 2016. 6. 24. ‘C은 원고에게 2,764,749,908원 및 그 중 1,170,961,965원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C의 본소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6타채1137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 9. 위 신청을 받아들여 C(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아래의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금 4,741,911,166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수당, 상여금 등) 및 직무상 얻어지는 수익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지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원[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금원의 2분지 1씩 위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