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01: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 도농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천호대로 788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