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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19: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길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명일동 198-3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마지막 전력이 2008년 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처리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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