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9. 7. 10: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주), 대림산업(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신아건설, (주)우창해사가 블록 및 딤플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E회사 소속 F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G, H, I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0:17경까지 9분 가량 D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주), 대림산업(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신아건설, (주)우창해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채증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업무방해 태양, 지속시간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불법성을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업무가 방해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