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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239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1. 5. 3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4. D과 사이에 인천 강화군 E 임야 16,0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661.1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2011. 5. 31.에 모두 지급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임야는 F의 소유였고, D은 F의 대리인 G에게 위 임야를 9억 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후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C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 협회는 피고 C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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