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1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연산동 교회 방면에서 신 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52 세) 의 좌측 발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13:4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삼정 탕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76』 피고인은 2016. 3. 20.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프리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칠산동에 있는 신덕 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상해 일수 등 전화 문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2016 고단 167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