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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3:4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여성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를 보고 “무슨 일로 왔냐, 왜 위협적인 행동을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왼쪽 팔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F의 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영상판독), 첨부 :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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