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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1:2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인근 건물에서 음식배달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 C(23세, 남)에게 이유 없이 흉기인 과도(가로 20cm, 세로 2cm)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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