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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父)와 정신과 치료약을 먹는 문제로 다투다 화가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5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쥐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할머니와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며 지나가던 피해자 C(15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F 당구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5. 6. 15:30경 위 ‘F 당구장’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들고 있던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 신고만 해봐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아저씨, 칼 내려놓고 영업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3개를 손에 쥐고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부녀자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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