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2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1:2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58세)과 매장 앞 주차문제로 시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