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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0개월 정도 전에 동종의 범죄를 지질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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