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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1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리면서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 머리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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