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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전체적인 지능지수 35 ~ 45(중등도 지적장애 수준), 사회성 지수 53, 정신연령 만 5 ~ 7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정신 장애인으로, 언어이해력이나 단어구사력, 문장력이 많이 떨어지고 시간개념도 온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용모와 진술 태도, 말투, 어눌한 발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답변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라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점, 원심의 전문심리위원 K도 ‘피해자는 발음이 어눌해서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지적 발달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도이다. 피해자와 수분 이상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음을 파악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비장애인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유독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판기록 제166쪽, 172쪽 참조). ③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스마트폰 채팅 과정에서 계속 맞춤법이 틀리고 말투도 이상해 피해자에게 이를 지적하기도 하였고, 검찰 수사 시 ‘피해자가 좀 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최초 양재역에서 만나게 된 경위 및 양재역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는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성관계 당시의 상황,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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