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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16 2013노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경찰에서 피고인을 신문하였던 경위 O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 P의 진술을 종합하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혹은 피고인이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폭행이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간 내지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O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관의 말대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듯한 상황 하에서의 진술로 판단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의 부친 P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폭행이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간 내지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 하더라도 피해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폭행 및 위력행사 등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오히려 합의 내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내지 접촉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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