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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8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55,000,000원, 원고 D에게 6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은 공인중개사이자 남매관계에 있는 피고 F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2007. 10. 7.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인천 중구 H오피스텔 상가 I호에서 ‘J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피고 G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F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6. 10. 17.부터 2017. 10. 16.까지 및 2017.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하여 피고 F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각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7. 1. 4.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E과 사이에 인천 중구 H건물 K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1. 18.부터 2019. 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1,000만 원, 2017. 1. 18. 3,000만 원을 각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7. 12. 19. 피고 E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5,7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 B은 2017. 12. 4.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M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12. 8.부터 2019. 12.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4. 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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