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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0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9:30 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9 세) 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동안 벌금형만 수회 받았을 뿐 그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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