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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5 2016가단1219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4. 30.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지역연합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6. 3. 28. 서울 동작구 D 외 3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2.경 원고가 운영하는 의상실에서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3년 내에 사업이 완결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 이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조합원 지위 이전의 방법으로 소외 조합이 신축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2009. 12. 28.경부터 2010. 4. 30.경까지 피고에게 위 권리 이전의 대가로 합계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소외 조합의 조합원 명의를 원고가 아닌 조카 E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조합원 명의를 피고로부터 E로 명의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가입 신청서 접수증(이하 ‘이 사건 접수증’이라 한다)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주었다.

마. 소외 조합은 2012. 11. 13. 주택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원고나 E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합원지위이전의무는 원고가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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