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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7』 피고인은 2017. 11. 22. 22:56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6.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자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0:00 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 삼리 동막 IC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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