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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07 2015나5568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지성주택(이하 ‘지성주택’이라고 한다)은 1998. 8.경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대 15,87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인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치고, 같은 달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8. 8. 28.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지성주택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 아파트 제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압류한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지사용권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만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05. 8. 19.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8. 31. 건물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은 115.44㎡이고, 이 사건 대지 중 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은 28800/15876000이다. 라.

피고는 지성주택이 취득세,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2013. 4. 23. 이 사건 대지 중 지성주택 소유 지분 전부를 압류하고 청구취지 기재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에 해당하는 28800/15876000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지성주택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를 압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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