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4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4:35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114동 경비초소 내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C(64세)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경비원이 여기 왜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휘감아 돌리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목격자 목격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