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30 2017고단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0 세) 는 그곳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5:30 경 위 'E' 내 대기실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및 귀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기타 변 연 부천 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