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017 고단 4785』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팀장, D)으로부터 ‘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보내주면 인출금액 100만원 당 5%, 1,000만원 당 2.5%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인출 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한 성명 불상 총책, 성명 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