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것( 속칭, ‘ 보이스 피 싱’) 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상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 20 ~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인출 책 및 전달 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한 총책, 성명 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및 인출 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24. 경 공소장에는 ‘2017. 11. 24.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아동교육도 서인 ‘ 와이 책’ 205권 전집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H에게 ‘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
’ 고 말하여 위 도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