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및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다음 위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20. 5. 6. 13: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D사무실에서 위 B 및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사 E에게 위 고소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은 ‘B과 C이 2015. 12. 3.경 나의 배우자인 F 소유인 인천 남동구 G시장 2층 H호, I호, J호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작성하겠다면서 F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음대로 임대인 F, 임차인 C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남인천 세무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경 F을 임대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F 도장을 날인하였고, B과 C이 마음대로 피고인 및 F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에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