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16358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33,31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3. 2. 28. 중소기업은행에서 99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3. 8. D회사에 피고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2016. 3. 30.경 피고 B에게 통지되었다.

D회사는 2018. 10. 1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2018. 11. 27.경 피고 B에게 통지되었다.

2018. 10. 15.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33,319,648원이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 33,31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