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임야 16,529㎡(원고의 처 C 소유) 중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13. 12. 9. ~ 2016. 11. 28.로 하여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9.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 및 수리’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절성토 행위를 하고 신고면적을 초과한 산지 604㎡를 추가로 훼손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내역 취소(목적사업 중지), 산지로의 복구 및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2.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5.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의 절성토행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절성토 행위는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