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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구합4257
산지복구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임야 16,529㎡(원고의 처 C 소유) 중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13. 12. 9. ~ 2016. 11. 28.로 하여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9.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 및 수리’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절성토 행위를 하고 신고면적을 초과한 산지 604㎡를 추가로 훼손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내역 취소(목적사업 중지), 산지로의 복구 및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2.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5.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의 절성토행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절성토 행위는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를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성토행위를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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