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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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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7.11.선고 2013노1180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3노1180 의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민 ( 기소 ), 이효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율려 담당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고정745 판결

판결선고

2014. 7. 1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 00000의원 ' 에서 B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로 알게 된 C의 부탁을 받아 B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8. C로부터 B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을 요청받고, C의 휴대폰으로 B와 통화하여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화 진찰한 다음 이 사건 처방전을 발급하였는바, 의료법에서 정한 직접 진찰은 진찰 주체만 규제하는 것이고 진찰 방식의 규제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화 진찰을 한 이상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 · 교부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 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 자신이 진찰 ' 하거나 ' 직접 진찰 ' 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 .

나. 피고인이 직접 B를 전화 진찰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B를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C가 2011. 2 .

8. 피고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B가 친한 동생인데 먼 거리에 있어서 병원에 올 수 없다며 B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여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기존질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전해 듣고, B의 나이가 어려 향정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증인 C는 원심 법정에서, 2011. 2. 8.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B의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이 B와 직접 통화하여야 한다고 해서 C의 핸드폰을 이용해 B와 통화하게 해 주었고, 증인은 피고인과 B가 통화하는 동안 진료실을 나왔으나 피고인에게 B의 나이, 체중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와 통화하면서 나이나 체중 등을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증인 B는 피고인과 두 번 이상 통화한 적이 있고, 한 번은 2011. 2. 8. 처방받은 약을 배송받기 전에 통화한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C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B를 진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와 직접 전화하여 진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고, 이는 판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성우 .

판사 이건희

판사 최미영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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