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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14도9607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4 도9607 의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수인

판결선고

2020.5. 14.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구 의료법 ( 2016.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 1항(이하' 이 사건 조항 ' 이라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 하여 환자 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 를 의미 하므로 전화 통화 등 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 을 하였다면 직접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는 있다(대법원 2013.4. 11.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

한편 ' 진찰 ' 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 진단 방법 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방법을 써서검사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 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 의객관성 과 정확성 을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 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 에서 보아 신뢰 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 을 내릴 수 있을 정도 의 행위 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 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 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알고 있다는 사정 등 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원 심판결 이유 와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8.경 전화 통화 만으로 공소 외인 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 피고인 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을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 전화 통화 당시공소외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공소 외인 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 에 대하여 진찰 을하였다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 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 에 관한 법리 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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