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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2도252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위 법률로 개정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개정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 의료법의 체계 및 개정 과정,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환자들과 전화 통화만 하였을 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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