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78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23:5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맞은편 길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C(남, 51세)와 산악회 회원의 상갓집에 배달된 화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벽,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각 상해진단서(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2. 집행유예 여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