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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2.19 2017노16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에서 내린 다음 다시 탈 때까지 상황을 모두 봤으나 C이 D을 추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억에 의하여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 사정들( 원심판결 문 제 5 쪽 제 12 행의 “2015. 12. 23.” 은 “2016. 2. 3.” 의 오기로 보인다)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D은 원심 법정에서 “ 새만 금도로 주변 편의점 앞길에서 C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2016. 6. 20. 변호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말한 이유는 그 당시 C과 이미 합의 하여 용서하기로 한 상태에서 법정 구속된 C의 죄를 가볍게 해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발언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그 발언의 시기와 경위, D과 C의 평소 관계, 위 발언 전후로 이루어진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D이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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