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11.자 2007차1412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1999. 1. 6. 합병으로 인하여 한빛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까지는 ‘한일은행’, 그 이후는 ‘한빛은행’이라 한다)은 1995. 12. 6. 소외 B 주식회사에 50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위 각 법인명의 표시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원고는 B의 한일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한일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주채권’이라 하고,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하며, 위 각 채권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나.
B은 1999. 6. 20. 서울지방법원 98거223호로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한빛은행은 C이 이 사건 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 2. 2.경 4,267,863,045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빛은행은 2000. 10.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소외 한빛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한빛제2차’라 한다)에 이 사건 주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유동화자산으로서 같은 달 18.자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0. 10. 5.경 위 계약에 따라 한빛제2차에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C에 발송하였다. 라.
한빛제2차는 2003. 3. 12.경 소외 리만브라더스에이치와이오퍼튜너티즈코리아 주식회사(Lehman Brothers HY Opportunities Korea Inc.) 및 소외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채권(2002. 9. 30. 당시 잔존 원금 510,879,612원) 및 그 관련 담보상의 권리들을 같은 달 31.까지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