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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노1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항 내지 38 항 기재 수출신고 필 증의 변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수출신고 필 증의 변조를 피고인이 지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7.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항 내지 38 항 기재 수출신고 필 증에 관하여도 O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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