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322
분묘발굴,이장(굴이)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산시 C 전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4. 5.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여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임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한 자이거나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설치자 내지 관리처분권자임을 전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위치 등 점유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청구취지 특정 등을 위한 재판절차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청구취지 정정 등의 방법으로 점유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