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48,438,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31. 피고 B에게 E건물 ‘F점’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5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료 6,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4. 24.부터 2014. 4.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5. 18. 월 임료를 7,155,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6. 4. 23.까지 연장하였고, 다시 2016. 4. 23. 월 임료를 8,5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7. 4. 23.까지 연장한 사실, 피고들은 2016. 9. 21. 이 사건 점포에 ‘G점’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1. 13.경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이 2017. 4. 23. 만료됨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23.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점포를 소외 H에게 전대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 B는 어쩔 수 없이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09. 4. 24.부터 2014. 8. 31.까지 전대하였으며, H는 이 사건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직접 원고에게 납부하며 영업하였으므로, 위 2009. 4. 24.부터 2014. 8. 31.까지의 기간은 피고 B의 임대차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와 피고 B는 2014. 4.경 피고 B가 별도로 임차한 ‘F점’ 내 3층 18호에서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