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16. 01:0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하나카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8. 20: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1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6. 15:56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 야구장 무인 티켓 발권장치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의 하나카드를 이용, 카드 명의 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18,000원 상당의 야구 관람권 요금을 결제하여 무인 티켓 발권장치 관리 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 10: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30, 32~51 번과 같이 5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85,32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1, 52, 53번과 같이 2018. 8. 8. 18:09 경부터 2018. 9. 10. 10:38 경까지 3회에...